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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성군가족센터 공고 제2025-17호] 2026년 장성군가족센터 세입세출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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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장성군가족센터 세입·세출예산서 공고 장성군가족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1항 및 제10조 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. 붙임: 2026년도 장성군가족센터 세입·세출예산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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